시행규칙
제218조의35
제218조의35(시행규칙)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5(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18조의35(시행규칙)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18조의35(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