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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8조의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제218조의27

제218조의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의 방법, 그 밖에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사항을 홍보하는 등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와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 기호 및 선거공약 등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의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와 그 운영현황, 정당 발전방안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하여 재외선거제도의 개선과 정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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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18조의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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