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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8조의23(재외투표의 접수)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3(재외투표의 접수)

재외투표의 접수

제218조의23

제218조의23(재외투표의 접수)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부터 재외투표의 투입과 보관을 위하여 국외부재자 투표함과 재외선거인 투표함(이하 이 조와 제218조의24에서 "재외투표함"이라 한다)을 각각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재외투표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재외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함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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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18조의23(재외투표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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