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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8조의22(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ㆍ송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2(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ㆍ송부)

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ㆍ송부

제218조의22

제218조의22(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ㆍ송부)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재외투표소에 재외투표소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투표자 수, 재외투표관리관에 대한 재외투표의 인계, 그 밖에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재외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때에는 투표함과 그 열쇠, 재외투표소투표록, 그 밖에 재외투표소의 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록을 비치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재외투표소 설치ㆍ운영, 그 밖에 재외선거 및 국외부재자투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재외투표관리관이 제218조의21제2항 전단에 따라 재외투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때에는 재외투표소투표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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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18조의22(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ㆍ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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