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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공직선거법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3조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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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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