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문구의 표기 등
제87조의2
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이동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경고문구의 표기 등
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이동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