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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전기통신사업법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91조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2조의3, 제53조 및 제9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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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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