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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항만법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제18조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ㆍ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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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법」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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