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제32조
제32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의 자체점검기록과 정비ㆍ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항만법 제32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제32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의 자체점검기록과 정비ㆍ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법」 제32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