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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항만법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132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시설장비의 검사 등

제33조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검사 2. 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검사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용재개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시 중지 기간에는 제외한다) 4. 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移設)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검사 5. 사용재개검사: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이 일시 중지된 시설장비의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장비의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항만법」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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