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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33조의2(대형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

항만법 제33조의2(대형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

공포번호
법률 제22132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대형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

제33조의2

제33조의2(대형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형의 시설장비(이하 "대형시설장비"라 한다)가 제작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이하 "정밀안전진단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처음 받는 정밀안전진단등은 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 1. 정밀안전진단: 대형시설장비의 물리적ㆍ기능적ㆍ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는 행위 2. 정밀안전점검: 육안 및 점검기구로 대형시설장비의 내재(內在)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②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정밀안전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대형시설장비의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등의 검사 항목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항만법」 제33조의2(대형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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