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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

항만법 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38조

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①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2. 제1호 외의 항만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유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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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법」 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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