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40조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득 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만건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
항만법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득 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만건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
인용 형식「항만법」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