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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항만법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공포번호
법률 제22132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40조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득 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만건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항만법」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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