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안전법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선박안전법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제35조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 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