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제38조
제38조(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선장은 선박의 소독을 위하여 살충제 등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 제38조(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제38조(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선장은 선박의 소독을 위하여 살충제 등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제38조(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