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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85조(벌칙)

선박안전법 제85조(벌칙)

벌칙

제85조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2.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삭제 5.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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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제8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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