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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해운법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제44조의2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등의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여객선등의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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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운법」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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