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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47조의3(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해운법 제47조의3(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제47조의3

제47조의3(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1조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이 법에 따른 과태료 3회 이상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제47조의2제4항의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② 인증기업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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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운법」 제47조의3(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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