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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제3조–제22조의3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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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제3조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5.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사업 면허

제4조

제4조(사업 면허) ①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공모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거나 그 밖에 여객에 대한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4조의2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으면 해당 면허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 받으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에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⑥ 삭제

보험 등에의 가입

제4조의3

제4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면허기준

제5조

제5조(면허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삭제 2.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 3.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4. 해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5.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여객선등의 선령 및 운항능력, 자본금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 6. 해당 사업을 할 때 선박의 수리ㆍ검사로 인한 결항으로 도서주민의 교통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 ② 삭제

항로고시

제5조의2

제5조의2(항로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민의 교통권 유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6조

제6조(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의 운항에 알맞은지 여부 2.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알맞은지 여부

국내지사의 설치신고

제7조

제7조(국내지사의 설치신고) ①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에 딸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딸린 업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결격사유

제8조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의2. 제19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계 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선박법」 나. 「선박안전법」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라. 「선박직원법」 마. 「선원법」 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아. 「해상교통안전법」 자. 「해양환경관리법」 4.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2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법인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제9조

제9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포상 또는 우대 2.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공모 또는 재정지원 등에서의 불이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2. 고객만족도평가의 기준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객만족도평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ㆍ절차, 고객만족도평가 결과 조치,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제10조

제10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1년 이상 운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 등의 시기에 일시적으로 늘리거나 대체 투입한 선박의 수를 줄이는 경우 2. 운항 선박의 검사ㆍ수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체 투입한 선박의 경우 3. 운항 선박의 파손ㆍ노후ㆍ고장 등으로 선박의 운항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선박의 성능이나 편의시설 등이 더 양호한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운임과 요금

제11조

제11조(운임과 요금) ①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이용자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운임 또는 요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독과점 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이 제1항에 따라 적절하고 알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운송약관 신고

제11조의2

제11조의2(운송약관 신고)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제11조의3

제11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선령 2.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계획의 변경

제12조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선박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 2. 기항지의 변경 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4. 선박의 휴항 ⑤제4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제13조

제13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기상악화 또는 항만당국의 긴급 점검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항시간 변경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와 동시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사업개선의 명령

제14조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독과점 항로에서의 운임이나 요금의 변경 3. 시설의 개선이나 변경 4. 보험 가입 5.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 7. 선박의 개량ㆍ대체 및 증감에 관한 사항 8.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제10조에 따른 선박의 최소운항기간의 준수 11. 제11조의2에 따른 운송약관의 변경

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

제15조

제15조(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공영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공영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공영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영항로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항로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영항로의 운항계획과 운항선박의 관리 등 공영항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영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하거나, 공영항로운영기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 공영항로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여 우수 공영항로사업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ㆍ절차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 제2항의 합의 또는 승인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공영항로사업자가 더 이상 공영항로를 운영하기에 알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영항로사업자의 선정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 운항하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공영항로의 선박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되면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에게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여객선을 대여받아 운항하게 할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영항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영항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도서에 연륙교(連陸橋)가 설치된 경우 2.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공영항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4.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공영항로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⑦공영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영항로의 지정절차, 공영항로사업자의 선정 방법, 공영항로운영기관에 대한 위탁 방법, 운항결손액의 결정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박건조의 지원

제15조의2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공영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항결손액의 지원

제15조의3

제15조의3(운항결손액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공영항로는 제외한다)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운항결손액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과 지급 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제16조

제16조(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위탁받은 공영항로운영기관이 없게 된 경우 2. 운항 여객선 주변 해역에서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일시 휴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그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하여금 해당 도서를 경유하여 운항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을 따름으로 인한 손실과 제2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결정과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의 승계

제17조

제17조(사업의 승계) ①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될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여객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그 대표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제18조

제18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①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여객선등 이용자의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업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면허의 취소 등

제19조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승인받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4.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밖에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미달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12.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선등을 운항한 경우 13.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운항관리규정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1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15.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답변하는 경우 16.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출항정지,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7.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8.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승인을 포함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대하여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1의2.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7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상속인이 제8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속한 6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이 2회 발생하거나 연속한 12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준수

제21조

제21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준수) ①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運航管理規程)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운항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운항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계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출항 정지,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선등의 승선권 발급 및 승선 확인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여객선등의 승선권 발급 및 승선 확인 등) ① 여객선등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여객선등의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의 성명 등이 기재된 승선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하려는 여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제1항에 따른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선권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제1항에 따라 승선권을 발급받은 때에는 그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선권 발급내역과 제4항에 따른 여객명부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여객의 금지행위

제21조의3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등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제21조의4

제21조의4(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에 선적할 차량과 적재할 화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선적과 화물 적재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안전관리책임자

제21조의5

제21조의5(안전관리책임자)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 업무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이하 "안전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제22조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운항관리자의 임면 방법과 절차, 직무범위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운항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여객선등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여객선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 2. 출항의 정지 3.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 4.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 등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등을 출입하게 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자에게 직무수행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 ⑧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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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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