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
2. 제3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해운중개업등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4의2. 제47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업임을 사칭한 자
5. 제49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자
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1조제1항ㆍ같은 조 제2항 후단ㆍ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8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제32조와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5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3의2. 제21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항관리자로 선임하는 데 관여한 자
벌칙
제5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1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28조제7항, 제29조제5항 또는 제30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한정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1조를 위반한 자
양벌규정
제5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59조(과태료)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때
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때
4.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여객명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때
5.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발급내역 및 여객명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6.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 기재내용의 확인 또는 선적ㆍ적재 거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발급ㆍ선적ㆍ적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2. 제2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8조,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승선한 여객
1의4.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1의5.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선적ㆍ적재한 자
1의6.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운송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3의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3의4.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삭제
제60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