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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6장 보칙

제48조–제55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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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제48조

제48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노나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48조의2

제48조의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제49조

제49조(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복량(船腹量)을 알맞게 유지하고 해상안전과 항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와의 선박의 매매[국적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선체(船體)만을 빌린 선박(裸傭船)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거나 특정 항로나 특정 구역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 조치를 하려면 대상 선박의 크기, 종류, 선박의 나이, 항로 또는 구역 등 제한의 내용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한 내용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때에는 그 요건과 절차 등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한 내용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포상금 지급

제49조의2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고 및 조사 등

제50조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나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3. 제4조제4항에 따른 면허조건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9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11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과 요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13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제29조에 따른 운임 등의 협약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의2. 제31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제34조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나 보증보험 가입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해운정책의 수립과 해운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해운업자의 사업실적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의 선박,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와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공영항로의 지정ㆍ운영과 제16조에 따른 운항명령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9조(제32조 및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및 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28조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31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이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조사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 한하여 계약당사자 모두를 조사할 수 있다. 5의2. 제31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하기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청문

제51조

제5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9조나 제32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2. 제27조의2나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수수료

제52조

제5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3조

제5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54조

제54조(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공표

제55조

제55조(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계의 질서유지와 화주의 권익보호 및 안전한 여객ㆍ화물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업자(외국인 해운업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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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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