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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42조(선박담보의 특례)

해운법 제42조(선박담보의 특례)

선박담보의 특례

제42조

제42조(선박담보의 특례) 해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선박을 수입[용선(傭船)을 포함한다]하거나 건조하는 자에게는 해당 선박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해당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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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운법」 제42조(선박담보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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