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단체의 육성
제40조
제40조(해운단체의 육성) 정부는 해운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운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해운법 제40조(해운단체의 육성)
해운단체의 육성
제40조(해운단체의 육성) 정부는 해운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운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운법」 제40조(해운단체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