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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37조의2(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해운법 제37조의2(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공포번호
법률 제221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제37조의2

제37조의2(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해운법」 제37조의2(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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