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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37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해운법 제37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제37조

제37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①정부는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선원의 수요ㆍ공급과 복지에 관한 사항 3. 해운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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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운법」 제37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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