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운법 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해운법 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1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41조의2

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해운업자 및 해운단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융자금 및 유가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융자금 및 유가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해운법」 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