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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41조(재정지원)

해운법 제41조(재정지원)

재정지원

제41조

제41조(재정지원) ①정부는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 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절차ㆍ증빙자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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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운법」 제41조(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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