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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통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통칙)

통칙

제50조

제50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46조제3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뜻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2. 죄를 범한 동기ㆍ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51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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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통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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