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제51조제51조(통고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자 2.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 정도에 따라 제46조제3항에 따른 벌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