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제36조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