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기준
제37조
제37조(면허기준)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그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 수요에 적합할 것 3.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면허기준)
면허기준
제37조(면허기준)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그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 수요에 적합할 것 3.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면허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