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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2(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2(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제49조의12

제49조의12(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① 플랫폼가맹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 2.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ㆍ운영 4.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신규 개발 ② 운송가맹점은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 2.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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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2(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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