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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9조의16

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가맹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가맹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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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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