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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9조의20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2. 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3.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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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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