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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제49조의18

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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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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