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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제49조의21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 4. 사업계획의 변경 5.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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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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