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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53조–제60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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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설립

제53조

제53조(조합의 설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⑧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54조

제54조(정관)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

제55조

제55조(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사업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정관변경 등의 명령

제56조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개선 3. 조합의 해산

감독

제57조

제57조(감독) 조합의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감독한다.

대의원회

제58조

제58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천명을 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합회

제59조

제59조(연합회) ① 조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설립, 정관, 사업, 정관변경 등의 명령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제60조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① 조합과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제5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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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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