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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정관변경 등의 명령

제56조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개선 3. 조합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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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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