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제58조
제58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천명을 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대의원회)
대의원회
제58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천명을 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대의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