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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연합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연합회)

연합회

제59조

제59조(연합회) ① 조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설립, 정관, 사업, 정관변경 등의 명령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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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연합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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