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제49조의14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가맹약관의 변경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운송가맹점이 받는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 3의2. 제49조의13제7항을 위반한 플랫폼가맹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4.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10조ㆍ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및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5. 그 밖에 플랫폼가맹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

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