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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제20조

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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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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