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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이행조치명령 등

제24조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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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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