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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제26조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ㆍ변경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5. 임원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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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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