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제32조
제3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제3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