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제48조

제48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또는 주차부제(駐車部制)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교통수요관리 →

제4장 교통수요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