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50조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본계획 2.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도시교통에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본계획 2.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도시교통에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인용 형식「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