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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제12조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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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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