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제14조
제14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①국가교통위원회,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교통안전법 제14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제14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①국가교통위원회,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제14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