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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57조의2(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교통안전법 제57조의2(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제57조의2

제57조의2(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안전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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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제57조의2(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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